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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121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9. 03:00 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2000 년생) 외 6명에게, 신분증을 통하여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 병, 맥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참고인 간이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