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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8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27. 04:5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5. 27. 05: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며 “어린 놈의 새끼가 건방지게 어디에서 신분증을 달라고 하느냐. 지랄하고 있다. 네가 경찰관이면 다냐 ”라고 말하며 발로 경사 F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사 F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1. 판결문

1.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