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3.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501호에 있는 F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억원을 빌려 주면 매월 2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후에는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2008. 4.경 위 주점을 개업할 당시 체납 세액이 약 5억원에 이르는 데다, 위 주점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보증금 등 약 6억원을 모두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만 매월 약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였고, 위 사채에 대한 이자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여 수시로 독촉당하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즉시 이자 지급 등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정도로 극히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며, 가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다 변제 기일까지는 특별히 자금이 들어올 데도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3.경 G 명의의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9,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제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등, 파산 및 면책 신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는데 채권자 I이 약속과 달리 피고인에게 가게를 임대해주지 아니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