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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가단137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937,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전원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2006. 3. 15.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하던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특약 사항을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동두천시 C 임야 697㎡, D 도로 837㎡ 중 1/8지분을 1억 4,3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계약일 현재 본소재지의 토지는 토목공사중인바, 매도인은 2006년 준공허가기간(실제 사용승인일은 2007. 10. 10.이다)까지 오수관, 우수관, 상수도,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을 입구까지 설치키로 해준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특약사항을 준수키로 하며, 만일 불이행시 부동산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한다.

나. 피고는 원고 및 원고처럼 피고로부터 부근 주택부지를 매수한 E, F, G와 함께 5인 명의로 2006. 5. 11.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H 외 12필지 면적 합계 9,455㎡ 지상에 11동의 목조주택단지 부지조성공사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06. 7. 3. 피고에게 “동두천시 H, I, J, K, L, M, N, O, P, Q, R, S, T, U를 B(피고), F, E, G, A(원고) 등 5명의 공동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바 G, A(원고)은 본인 명의 이외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누구에게 매매, 교환, 토지사용 등을 하더라도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협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매수한 동두천시 C 임야 6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전원주택(벽돌조 경사슬래브지붕 2층)을 신축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상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물을 이용하려면 지하수개발을 하여야 하는 지역이었고, 도시가스는 개인이 설치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