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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6노8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이 음주 측정 장소인 ‘E 모텔 ’에서 운전한 모습이 촬영된 블랙 박스 영상과 피고인의 상태를 보고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이어서, 도로 교통법상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 측정 장소 이전에 머물렀던

M 건물 C 동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여성과 함께 승용차로 이동한 다음 여성을 조수석에 태우고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바, 비록 피고인이 음주 측정 요구 직전에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었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의 ‘ 자동차의 운전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3. 23:40 경 용인시 처인구 D ‘E 모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용인 동부 경찰서 소속 경장 F로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 인의 벤츠차량을 ‘E 모텔’ 지하 주차장까지 운전한 자는 피고인이 아닌 레커차 운전기사 G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더라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