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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3.24 2020고단9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21:5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운영의 ' '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6 세) 이 C의 멱살을 잡는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 ’ 맞은 편에 위치한 ‘E’ 식당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5cm, 날 길이 22.5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F 상대 확인), 수사보고 (E 식당 업주 상대 진술 청취 및 사건 현장 사진 첨부),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 범행 도구 사진 첨부),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 제 4 유형]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