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5.22 2020가단667

환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2020. 1. 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피고는 2018. 8. 11. 원고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D 외 9필지 지상에 50kw급 태양광발전설비 2기를 대금 2억 4,000만 원에 설치하여주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8. 8. 8. 가계약금 50만 원, 같은 달 13. 계약금 3,450만 원, 2019. 5. 14. 1차 중도금 5,0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분양계약을 합의 해제하였고, 피고는 2019. 10. 25. 원고에게 3,500만 원을 반환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1. 15.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9.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