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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4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