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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5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0. 00:50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위 가게의 주방 안까지 임의로 들어가고 위 가게 손님들에게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가게 내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15경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어 지구대 내 화장실을 사용한 후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하며 "시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F(27세)가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잡아 화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수갑을 찬 왼팔로 피해자인 위 순경의 얼굴을 1회 쳐 위 순경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처사진, CCTV 캡처사진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