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7 2015고정976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 또는 도로 및 도시환경보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안전표시, 지상변압기함,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교통안전 시설물, 낙석방지 시설물, 방음벽, 석축, 옹벽 및 계단, 도로의 노면, 그 밖의 도로교통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3. 10:00경 시흥시 B 소재 C 앞 노상에 가로 3미터 세로 90cm가량의 현수막에 “D A”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여 옥외광고 표시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