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D교회로부터 수급한 경기 가평군 E 외 59필지 지상 F실내체육관 신축공사를 2009. 7. 21. 피고에게 계약금액 37,9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7. 27.부터 2010. 10.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1. 2. 8.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42,640,9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2. 8.부터 2011. 9. 30.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위 재하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은 아래 [표]와 같이 6차례에 걸쳐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아래 순번 6의 변경계약을 이하 ‘이 사건 제6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표] 순번 변경계약 체결일 계약금액(원) 준공기한 변경사유 1 2011. 7. 31. 6,688,000,000 2011. 12. 31. 공사대금 증액, 공사기간 연장 2 2011. 12. 31. 7,788,000,000 2012. 1. 31. 공사대금 증액, 공사기간 연장 3 2012. 1. 31. 7,788,000,000 2012. 3. 31. 공사기간 연장 4 2012. 3. 31. 7,788,000,000 2012. 5. 31. 공사기간 연장 5 2012. 5. 31. 7,788,000,000 2012. 8. 31. 공사기간 연장 6 2012. 8. 31. 8,388,706,700 2013. 9. 30. 공사대금 증액, 공사기간 연장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계변경 등에 따라 이 사건 석공사에 지출된 공사대금이 당초 예정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4. 9.과 2012. 8. 31.(이 사건 제6차 변경계약 체결일이다) 및 2013년 12월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석공사 대금을 10,314,700,000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구두상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 10,31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