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앞으로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몸통을 10여 회 때린 사실은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고인은 ‘당숙모인 피해자의 집을 지나가면서 피해자를 보기는 하였지만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가 작성된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2012. 3. 20.) 경찰에서 ‘피고인이 나무 몽둥이를 들고 안면부 등을 10여회 이상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2. 3. 28.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와 갑자기 나무 몽둥이로 머리와 어깨, 몸통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나무 몽둥이로 맞았다‘고 진술한 점, ③ E는 경찰에서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게이트볼을 친 후 오후 4시 10분경 집에 갔었는데 처가 혼자 마루에 앉아 있고 얼굴이 벌겋게 부어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조카인 피고인이 와서 때렸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으로 쫓아갔고, 피고인에게 ‘왜 힘없는 여자를 때리고 그러냐’며 다가가자, 피고인이 ‘너 뒤질라고 오냐’고 말하며 다가왔고, 피고인이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