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07.25 2011고단1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0. 2. 12: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마을회관 진입로 앞길에서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의 형 E에게 주차 문제로 욕설하는 것을 듣고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화물차 적재함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