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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2 2013고단63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25. 1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집에서 지붕 누수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혼자서 집에 있는 것을 보고 1층으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있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6. 1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지붕 누수공사를 하던 중 1층에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방의 어느 부분에서 비가 세는지를 물어본 다음 안내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3. 11: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지붕 누수공사를 하던 중 1층 부엌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부엌 어느 부분이 새는지 알려달라고 한 다음 이를 알려주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증인 D의 법정 진술 및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