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4 2018고합35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15:16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2경 위 사고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D(28세)와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1%로 확인되었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조금만 봐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이딴 식으로 단속하면 되냐, 전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자신의 겉옷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증 제1호, 총 길이 15cm, 칼날 길이 6.5cm)을 꺼내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양손으로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왼손이 위 칼에 의하여 수회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손날 및 손등 부위에 칼에 베이는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건발생현장 촬영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범행도구인 휴대용 칼 촬영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A), 교통사고보고 등 교통관련서류 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