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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0 2015노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의 1 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1의 가의 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따라서 원심 판시 제1의 가의 1)의 죄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와 별도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모두의 전과 ‘피고인은 2012. 5.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1.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4. 1. 24.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피고인은 2012. 5.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1.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