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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노2916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년, 몰수)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귀가하는 중에 계단 근처에서 넘어지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 외에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집에 들어와 10분 정도 샤워를 했다는 것이어서 그 전에 마신 술로 인한 취기가 어느 정도 가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119 신고를 받은 소방서에서 112로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 나는 119에만 신고했는데 경찰이 왜 왔냐.

나가라. ”라고 항의하기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 많이 취하지는 않았다.

”라고 반복하여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매우 중한 점, 범행방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확고한 살해의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