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1 2013고단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8.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부근에서 평택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 소방서 앞길까지 약 3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참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