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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21 2014고단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5.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에 있는 홍성철강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덕산통사거리 방면에서 소향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함으로써 앞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15. 14:00경 충남 홍성군 홍북면 봉신리에 있는 대성창호그라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성읍 소향리에 있는 홍성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