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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7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23:4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값 문제로 가게 업주인 E 와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경위 G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자 위 G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소리로 “ 당신 이 집에 뇌물 쳐 먹었냐

개 같은 소리하고 있어, 지랄 같은 소리하고 있네,

시 발 놈 아 공무원이면 다가 ”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을 때리려고 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F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