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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6나499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07. 9.경부터 2013. 9.경까지 약 6년간 직류전원장치(전기아답터, 안전인증번호 HH10145-4013, 모델명 JE-1230DK,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대당 3,41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아 피고가 제작한 칫솔살균기 등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부속품으로 포함시켜 판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인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부터 제1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퓨즈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피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를 다툰다. 2) 판단 가)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4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제품안전협회 및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물품은 2008. 1. 15. HH10145-4013D 인증번호 HH10145-4013 끝에 표기하는 ‘D'는 인증기관의 관리코드에 해당한다(제1심법원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참조 . 로 안전인증을 받았으나 2014. 12. 11. 안전관리부품을 임의변경하였다는 사유로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