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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6 2019구단10392

이명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24.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발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양측 이명’을 진단받았고, 그 후 2018. 4. 13.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관련 의무기록지 등의 자료 검토 및 의학적 자문을 통하여 2018. 5. 10. 원고에게,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위 각 상병 중 ‘좌측 발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은 승인하는 한편, ‘양측 이명’에 대하여는 이명 증상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양측 이명’에 대한 피고의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결정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4. 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사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