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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36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82』 피고인은 1998. 8. 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회사 대전 지점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의 고객들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다음 돈을 교부 받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6. 경 위 D 회사 대전 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 한 달 안에 3% 의 확정수익을 약속한다.

나를 믿고 투자 해라.

한 달 뒤에 원금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나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개인 채무의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18.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3.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1. 24.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8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4,3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7. 경 위 D 회사 대전 지점에서, 피해자 F에게 “ 한 달 안에 3% 의 확정수익을 약속한다.

나를 믿고 투자 해라.

한 달 뒤에 원금도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생활비나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개인 채무의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432』 피고인은 2017. 1. 2. D 회사 대전 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거래처 직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