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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7 2019나75167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경 시시티브이(CCTV) 판매업체인 C(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2018. 2. 21.경부터 이 사건 업체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영업수당 계산 및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4. 19.경 이 사건 업체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근무한 2018. 2. 20.부터 2018. 4. 20.까지의 영업수당 중 2,850,515원(= 2018. 2.분 48,350원 2018. 3.분 841,541원 2018. 4.분 1,960,624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영업수당에 관하여 시시티브이(CCTV) 카메라 4대 1,296,000원 판매시 영업수당 300,000원을 지급하고 초과 판매금액에 관하여는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갑 제2호증(계약내역 및 수당명세서)의 ‘수당 지급 조건’ 내용과 같이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음에도,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할 때에는 약정하지 않은 새로운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영업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위와 같이 2,850,51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2,850,5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2018. 4.분 영업수당은 1,031,86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청구금액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2018. 4.분 영업수당 및 2018. 2.분과 2018. 3.분 영업수당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갑 제2호증 계약내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