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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고단213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36]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3. 20:30 경 광양시 S 시장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주차 하여 둔 T 포터 화물차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많은 차량이 주차된 주차장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봉고 화물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4,6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513] 피고인은 2018. 7. 17. 22:20 경 광양시 W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X에 있는 Y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1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1. 각 사진 [2018 고단 25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