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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20고정224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09:03 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에서 C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4세) 이 운전하는 E i30 승용 차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 다시 2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앞으로 끼어든 뒤 차로를 옮겨 다니며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에 겁을 먹고 3 차로로 빠져나가려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다시 끼어들며 급정지를 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