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5 2017고정7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2 층에 있는 상호명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업 장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02:10 경 위 노래 연습장 내 2번 룸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하 이트 병맥주 5 병, 마른 안주 1접 시 합계 20,000원 상당을 제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