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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2189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G 일대에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9. 4. 15.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G 일대의 토지 19,599.5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8. 1. 1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같은 달 18. 그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문 기재 각 부동산 부분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자백 간주(원고와 피고 B, C, D, E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와 피고 F 사이)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임차권자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위 각 부동산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의 주장에 관하여 위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