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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189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22:30경 서울 은평구 C 지층에서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5개의 방에 연주자를 두지 않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반주 장치와 마이크 등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이곳을 찾아온 E에게 시간당 2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시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