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5 2017고정367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용품판매 중개업자 및 전기용품 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안전 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 로그 ‘B’ 사이트를 통해 C으로부터 130,000원을 처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뒤 안전 인증 표시가 없는 중국산 해수 등 AK60 전기용품을 구매 대행하고, 2017. 1. 10. 경 같은 사이트를 통해 E으로부터 141,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은 뒤 안전 인증 표시가 없는 중국산 수류 모터 SW-4 전기용품을 구매 대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블 로그 자료
1. 수사보고( 판매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고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2016. 1. 27. 법률 제 13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5조 제 5의 2호, 제 7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