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공1996.12.15.(24),3527]
[1] 정리해고의 의의
[2] 타 회사와 공동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립한 동업체가 회사간의 관계 악화로 소멸되어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에게 다른 합작기업으로의 전적을 권유하였으나 불응함으로써 이루어진 해고가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3] 기술판매계약 체결을 성사시킨 근로자에게 회사가 얻게 되는 이윤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이윤 산정을 위한 생산원가 등 제 비용의 주장·입증책임이 회사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1]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2] 타 회사와 공동 사업수행을 위하여 동업체를 설립하고 그 업무 수행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였는데, 그 후 회사의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원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업체 참여 회사간의 관계 악화로 인하여 동업체가 소멸하게 되어 동업체의 업무를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에게 다른 합작기업으로의 전적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함으로써 이루어진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3] 기술 또는 용역 판매계약을 중개하여 계약 체결을 성사시킨 근로자에게 회사가 얻게 되는 이윤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윤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어 계약금액에서 실제로 소요된 생산원가 등 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윤의 수액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 단순히 회사의 주장만에 의하여 실제 소요된 생산원가 등 제 비용을 인정할 수는 없고, 회사로 하여금 그 비용에 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입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 제27조 [2] 근로기준법 제27조 [3] 민사소송법 제261조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주영 외 1인)
에스에이치엘 시스템하우스 잉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상훈)
원심판결 중 중개수수료 지급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 도과 후에 접수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캐나다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다국적회사로서 1992. 11.경 소외 삼성데이타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삼성데이타시스템이라고 한다)와 동업체를 결성하여 공동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수행하기로 약정한 후 그 동업체에 참가할 피고 회사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삼성데이타시스템에서 근무하던 원고와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원고는 1993. 4. 1.부터 피고 회사와 삼성데이타시스템 사이의 동업체인 삼성시스템하우스콘소시움(이하 이 사건 동업체라고 한다)의 마케팅 및 판매 담당 이사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고용계약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의 고용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양 당사자는 1개월 전의 사전통지로써 자유롭게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동업체는 피고 회사와 삼성데이타시스템의 관계가 악화되어 같은 해 12. 말경 해체된 사실 및 피고 회사는 그 후 이 사건 동업체에서 겸직 근무하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의 피고 회사 직원을 피고 회사와 소외 동양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소외 동양정보통신이라고 한다)의 합작기업인 소외 동양에스에이취엘 주식회사에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원고에 대하여도 동양에스에이취엘 주식회사에 근무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므로 피고 회사가 1994. 3. 24.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한국에서 수행할 업무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하는바 ( 당원 1991. 9. 24. 선고 91다1353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업체가 소멸한 것이 피고 회사의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원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 회사와 삼성데이타시스템의 관계가 악화된 탓이었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서 고용계약상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한국에서 수행하기로 하였던 업무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삼은 것이라면 이는 정리해고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임을 전제로 하여 논하는 바와 같은, 원심판결에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변론주의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에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중개수수료 지급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고용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 회사와 다른 회사 사이의 기술 또는 용역 판매계약을 중개하여 계약이 맺어지면 연(년) 캐나다 화폐 42,500달러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 이윤의 1.25%를 중개수수료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93. 4. 26. 피고 회사와 소외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소외 삼성전자라고 함) 사이에 미화 151,000달러 상당의 용역판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1993. 8. 19. 피고 회사와 소외 동양정보통신 사이에 미화 2,500,000달러 상당의 기술판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여 각 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가 지급할 중개료의 수액에 관하여는 위 각 판매계약의 이윤이 계약금액 전액이라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증인 1, 증인 2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외 동양정보통신과 사이에 체결된 기술판매계약의 이윤은 계약금액의 30% 정도인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중개수수료는 소외 동양정보통신과 사이에 체결한 기술판매 계약금액인 미화 2,500,000달러에 대한 30% 상당의 이윤인 미화 75,000달러의 1.25%에 해당하는 미화 9,375달러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 회사 한국지점장인 소외 1이 원고에게 소외 동양정보통신과의 기술판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 계약가액을 모두 이윤으로 인정하여 계약가액의 1.25%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증인 1, 증인 2의 각 일부 증언은 채용하지 아니하고, 갑 제5호증의 기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삼성전자에 대한 계약금 미화 151,000달러 상당의 용역판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판매계약의 이윤이 계약금액 전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을 뿐, 그에 따른 피고 회사의 이윤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않고 있으나, 소외 삼성전자에 대한 용역판매계약과 소외 동양정보통신에 대한 기술판매계약 모두를 합한 중개료에 대한 설시에 의하면, 소외 삼성전자에 대한 용역판매계약에서는 이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임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중개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윤이라 함은 계약금액에서 실제로 소요된 생산원가 등 제 비용을 공제한 금액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 회사가 소외 삼성전자와 체결한 계약에서는 전혀 이윤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적자를 보았으며, 소외 동양정보통신과 체결한 계약에서는 이윤이 계약금액의 30%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결국 원심은 원고가 위 각 계약에서 발생한 실제 이윤에 관하여 입증하는 데에 실패하였다 하여 피고가 자인하는 이윤만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계약금액에서 실제로 소요된 생산원가 등 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중개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윤의 수액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피고의 주장에 의하여 그 비용을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 회사로 하여금 실제로 소요된 생산원가 등 제 비용에 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입증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심증인 소외 1의 막연한 증언이 있을 뿐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계약 이윤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미리 당해 계약의 이윤율 및 그에 따른 계약가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침을 주어 왔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1995. 5. 11. 자 준비서면), 원심에서의 피고측 증인인 소외 1은 에스아이(SI. System Integration)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는 통상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수지를 정확하게 정산해 보려면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계약을 체결한 회계연도의 마지막에 지급하고, 피고 회사는 어떤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영업을 시작할 때에는 미리 최저 이윤율을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협상을 한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제1심증인 증인 2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개수수료는 계약 체결 이후 피고 회사가 현실적으로 당해 계약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영업이윤을 얻었는가 하는 점과 관계없이 매 계약마다 피고 회사가 미리 정하여 원고에게 지침으로 준 이윤율에 의한다고 볼 소지가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자신이 소외 동양정보통신과의 계약 체결에 관한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갑 제5호증을 작성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그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계약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1.25%를 곱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 회사가 소외 1을 통하여 원고가 소외 동양정보통신과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에는 특별히 계약가액 전액을 이윤으로 정하였다고 볼 소지도 있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윤율에 관하여 원고가 내세운 증거들을 믿기 어렵다 하여 바로 피고가 인정하는 이윤율에 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 위 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가 미리 정한 이윤율에 의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정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가, 그와 같은 약정이 있다면 각 계약에 있어서 피고 회사가 미리 정한 이윤율은 얼마인가, 특히 소외 동양정보통신과의 계약에 있어서 피고 회사가 미리 정한 이윤율이 100%는 아닌가 하는 점에 관하여도 더 심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와 같은 각 조치도 없이 피고 회사와 소외 삼성전자 사이에 체결된 용역판매계약에서는 이윤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와 소외 동양정보통신 사이에 체결된 기술판매계약에서는 30%의 이윤만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중개수수료 지급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