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언어, 뇌병변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15세)를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능력이 미약함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월 초순 12:30경 경남 고성군 E빌딩 6층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2. 피고인은 2012. 6. 23. 14:00 내지 15:00경 양산시 F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추행하고,
3. 피고인은 2012. 7. 2. 17:30경 경남 고성군 G 피고인의 누나인 H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장소로 오라고 유인하여 샤워를 시킨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빨고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4. 피고인은 2012. 7. 3. 16:30경 경남 고성군 I모텔 305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5. 피고인은 2012. 7. 14. 15:00경 경남 고성군 J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며 의자에 앉힌 다음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6. 피고인은 2012. 7. 18. 17:3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장소로 오라고 유인하여 샤워를 시킨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거나 빨고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조사 및 사진첨부, 피해자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