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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12883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320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의 2015. 7. 10.자 결정에 따라 서울 종로구 D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의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래로 위 법원의 2016. 8. 9.자 결정에 의하여 개임되기 전까지 위 관리인 직무대행자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관리단 대표위원회(이하 ‘이 사건 대표위원회’라 한다)의 회장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대표위원회와 별개의 조직인 D 상가운영회(이하 ‘이 사건 상가운영회’라 한다)의 총무이다.

다. 피고 C은 2016. 7. 20. D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별지 1 문자메시지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 B은 2016. 8.경 이 사건 대표위원회와 이 사건 상가운영회로 구성된 공동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별지2 수임료지급내역을 회의자료로 배포하였다.

마. 피고 B 등은 2016. 10. 6.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 직무대행자인 원고가 통상적인 업무 외에는 이 사건 대표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채 별지2 수임료지급내역에 기재된 소송과 관련하여 관리단의 자금을 지출함으로써 이 사건 관리단에 64,284,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원고가 2016. 8. 8.경 피고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들을 무고하였으며, 원고가 2016. 9. 2. D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중 607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중 406명을 자신이 개설한 E 단체대화방에 초대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으며, 2016. 8. 28.부터 30.까지 사이에 F, G, H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문자를 보내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