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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2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4. 23. 08:10경 B SM520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남영동 8-3. 앞 이면도로를 미문화공보원 쪽에서 용산고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당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당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15세, 여)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조수석 앞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밟고 정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족부 타박상 등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의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