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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4가합55814

리스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각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0. 9. 17. 망 B과,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매월 8,145,660원,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원고가 망 B에게 의료기기를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 B이 리스료를 연체하여 원고는 망 B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2014. 10. 29. 기준 망 B이 납부하지 않은 리스료는 원금 121,476,345원, 이자 62,700,369원 합계 195,378,024원이다.

다. 한편 망 B은 2012. 5. 24. 사망하였고, 망 B의 1순위 상속인인 자녀 C, D와 2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 E, F, G, H, I는 망 B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2느단435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으며, 3순위 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망 B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위 법원 2013느단308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의 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각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리스료 원리금 중 1/12 상속지분인 16,281,502원 및 그 중 원금 10,123,028원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