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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4노64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어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관 F을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어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에 앉아있던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목덜미를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