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53653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가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가 피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