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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노46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I에게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한다) 의 건설 면허를 대여하였고, I가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D의 명의 상 대표이사일 뿐,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피고인의 숙부인 S 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 기준법상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

가. I가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명의 상 대표이사에 불과 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 기준법상 ‘ 사용자’ 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 439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고,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