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92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 21. 피고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주택 약 40평(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5. 1.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2016. 1. 8. 도달하였다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6. 1. 8.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6. 4.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다투지 않고 있다). 다.

피고는 2003. 1. 29.경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시에는 피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더니 피고가 차임 지급 없이 거주하라고 하여 차임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던 것인데 원고가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월 차임 40만 원, 월 관리비 5만 원으로 정하였던 것으로 원고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만 월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고 그 이후 갱신되어 오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은 남아 있지 않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일부), 갑 제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