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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9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1개 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840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3. 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9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12.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약국에서, E으로부터 동인이 그곳에서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 1통(1통당 30정입, 1정당 10mg , 이하 동일함)을 건네받은 다음 불상량을 복용함으로써 졸피뎀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위 D약국에서, E으로부터 동인이 그곳에서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 2통을 건네받은 다음 불상량을 복용함으로써 졸피뎀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위 D약국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 1통을 건네주어 졸피뎀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12월 초순경 인천 연수구 G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 5정을 건네주어 졸피뎀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2년 12월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 2정을 건네주어 졸피뎀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2. 11.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I 약국에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졸민정 15정(1정당 0.25mg )을 건네주어 트리아졸람을 제공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 17.경 위 I 약국에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 10정을 건네주어 졸피뎀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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