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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고합3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 08:49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C(7세, 가명)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 "라고 묻고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할아버지가 얘기하면 대답을 해야지“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학교폭력사안 접수보고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발생보고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및 피혐의자가 사용한 교통카드번호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동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수사 경과

가. 피해자는 이 사건일인 2018. 9. 19. 11:00경 D초등학교 담임선생님에게 아침에 등교하던 도중 모자를 쓴 할아버지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여러 번 만졌다고 말하였다.

학생부장 선생님이 전달받아 피해자를 면담하였고, 같은 날 오후 학교측이 경찰서에 학교폭력사건으로 접수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