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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7 2019고단31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물의 부작용에 의한 급성의 성격 변화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2. 18. 07: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갑자기 낫을 손에 든 채로 위 집 마당으로 들어와 낫을 휘두르면서 위 C에게 “씨발년아, 때려죽이겠다.”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피웠다.

이에 옆집 주민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은 경남하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이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8. 07:45경 C의 집으로 들어오는 위 경찰관들을 보게 되자, 한쪽 손에는 낫 1개(전체 길이 33.5cm, 칼날 길이 20cm)를, 다른 손에는 철제 모종삽 1개(전체 길이 25cm, 머리 길이 15cm)를 각각 든 채로 갑자기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너희들을 모두 찔러 죽이겠다.”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고, 약 5분간 경찰관들을 향해 낫과 모종삽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ㆍ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으로 직접 적용하지는 않음)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