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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05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22:2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자기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 다음 화가 나 처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현관 출입문을 서랍장으로 막은 뒤, 마당을 평탄하게 한다면서 마당에서 트랙터를 운행하며 트랙터 앞에 장착된 버킷으로 집 마당을 앞, 뒤로 긁고 다녀 큰 소음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자 이웃에서 112신고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경위 E, 경위 F, 경장 G, 실습 경찰관 H가 출동하게 되었다.

같은 날 22:33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순경 D 등은 피고인에게 트랙터 정차 요구를 하고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수차례에 걸친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뒤쪽에 밭가는 기구가 달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앞ㆍ뒤로 운전하면서 트랙터 앞에 장착된 버킷을 위 아래로 움직여 경찰관들을 이리저리 도망가게 하였다.

이에 순경 D이 트랙터에 올라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경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치안 유지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F, E, J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현장 사진

1. 관련 동영상 CD(출동 당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