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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6804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울산 남구 중구 D 토지 일원에 지역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 1.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울산 중구 E 대 1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 15.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지급계좌로 지정된, 피고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합계 36,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매도인 : 피고, 매수인 : C 매매대금 : 360,000,000원(= 계약금 36,000,000원 잔금 324,000,000원) 매매대금의 지급계좌 : 피고의 처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 매도인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의 사업승인에 필요한 인허가용의 대지사용승낙서 등 제반 서류를 즉시 제공하여야 함(제2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함(제3조) 매도인이 계약을 어겼을 경우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어겼을 경우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매도인에게 귀속됨(제7조) 이 계약은 매매대금의 지급계좌에 계약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함(특약사항)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가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하며 위 자백을 취소한 이후 계속하여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을 제1 내지 5호증과 감정인 H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