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 면장갑 1개(증 제2호), 가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 C(여, 36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2014. 10. 12. 03:00경 복면과 장갑을 착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cm )를 소지한 채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출입문이 잠겨있자 담장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기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몰래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살펴 본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너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왔다. 만약 안 죽이면, 니가 고발할 게 백프로이기 때문에 꼭 죽이고 갈꺼다. 마지막 유언을 말해봐라. 너가 자주 통화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위협하고, 마침 피해자가 함께 자고 있다
소란스러운 상황에 깨어 우는 4세와 6세의 아들과 딸을 안고 달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등, 목, 어깨 등을 수십 회 내리치고, 다른 주먹으로도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등을 수십 회 때렸다.
그 과정에서 들고 있던 위 과도의 손잡이가 떨어져 칼날이 분리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제 진짜 죽어야 할 시간이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부엌칼을 빼앗기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로 만든 쌀독 뚜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그릇들을 피해자의 머리에 수회 집어 던진 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