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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76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에게 체크카드 등을 대여할 것을 마음먹고 2017. 8. 27. 경 인터넷에 ‘ 통 장 판매 ’라고 검색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일주일에 500,000 원씩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8. 15:30 경 통 영종합버스 터미널 부근 이 마트 앞 길에 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그 대가로 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해금액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금액을 입금 받는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8. 30. 10: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신한 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면, 금리 2.5% 로 4,000만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이체하게 하였고, 피고 인은 위 새마을 금고 계좌가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계좌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