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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가합57406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4. 11.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 이하 ‘토마토2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① 2006. 8. 1.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10억 원, 계좌번호C, 여신기간 2006. 8. 1.부터 2007. 8. 1.까지(이후 2009. 8. 1.까지로 연장), 이자율 연 14%, 지연배상금률 연 26%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② 2008. 8. 8.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17억 원, 계좌번호 D, 여신기간 2008. 8. 8.부터 2009. 8. 8.까지, 이자율 연 14%, 지연배상금률 연 26%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고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A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피고 B은 피고 A가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각 포괄근보증하였다.

나. 이후 토마토2저축은행은 2011. 6. 28. 원고에게 위 각 여신거래약정상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토마토2저축은행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2014. 5. 30. 기준 피고 A가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대출금 원금 2,662,539,535원, 이자 1,727,347,360원 합계 4,389,886,895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다항 기재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원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