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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2 2018노2348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315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

죄,...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 이하 각 항소이유 및 이에 대한 판단에서 해당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만을 피고인이라고 표시하고 공동피고인은 성명만 기재한다.

은 학교법인 H의 설립자이자 초대 이사장으로서 그 운영에 도움을 주었을 뿐, I학교와 관련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거나 교직원 채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학교법인 H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각 공여자별 주장 공여자 J 관련 주장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J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J로부터 I학교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공여자 O 관련 주장 피고인은 O으로부터 I학교 교사로 채용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공여자 P 관련 주장 피고인은 Q을 통하여 P의 사위 R를 I학교 교사로 채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하고, 개인적으로 Q으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Q을 통하여 P로부터 R의 교사 채용에 관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

공여자 B 관련 주장 피고인은 B으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B으로부터 I학교의 공사를 맡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공여자 C 관련 주장 피고인은 C으로부터 I학교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공여자 D 관련 주장 피고인은 D으로부터 I학교 스쿨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