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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7 2020노1046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팔을 휘두른 듯 한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안경을 손괴하지 않았다.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25. 이 법원 2018고약7295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 28.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에 따라 이 법원 2019고정26호로 진행된 사건에서 원심은 2020. 7. 9.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 기재를 빠뜨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이 사건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과 증인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안경다리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