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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7.13 2015나238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 3, 제7, 8, 9호증, 을다 제1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A(원래는 ‘주식회사 T’였으나 2008. 8. 22.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A’라 한다

)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09. 3. 23. 신용보증원금 2억 8,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09. 3. 23.부터 2010. 3. 22.까지(이후 2015. 7. 24.까지로 연장),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② 2010. 4. 14. 한도금액 12억 원, 한도거래기간 2010. 4. 14.부터 2012. 4. 13.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③ 2011. 11. 8. 한도금액 14억 원, 한도거래기간 2011. 11. 8.부터 2013. 11. 7.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A는 원고에게 그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A의 대표이사인 B 및 그의 아내 S, 친형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A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2) A는 ① 2009. 3. 23.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9. 3. 23. 원고로부터 보증금액 2억 8,5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고, ② 2010. 4. 14.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i) 2010. 4. 20. 원고로부터 보증금액 3억 8,475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대구은행에...